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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지원금
조회수3
지원금 랭킹1070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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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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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월동준비금, 중·고등학생 자녀 학습비,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등 다양한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또는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br/>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br/>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br/>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br/>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br/><br/>■ 구비서류<br/><세대주 직업훈련비> - 직업훈련 수강자: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대학교 재학자: 재학증명서 등 증빙<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학원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br/><br/>■ 법적근거<br/>-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br/>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직업훈련비: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 세대

○ 자녀학습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제외)

○ 입학지원금: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 중복혜택 불가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 자립정착금 지원: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직업훈련비]

- 수강료 납부영수증

-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 재학증명서 등 증빙

- [자녀학습비]

- 학원비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 [신입생 입학지원금]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금 영수증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직업훈련비

- 방문: 읍면동사무소(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필요)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 월동준비금

- 읍면동사무소 추천

- 10월중 지급

○ 자립정착금

- 읍면동사무소 추천

- 상시(매월)

○ 자녀학습비

- 방문: 읍면동사무소(학원비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짝수달 10일까지 신청

○ 입학지원금

- 방문: 읍면동사무소(재학증명서 또는 입학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3월 신청(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해당시 추가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