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제주특별자치도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4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 1회 1,000만원, 2회 500만원을 지급하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시설퇴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연령초과(만18세)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지원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5,000,000원 지원 / 2회: 10,000,000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1차 지원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아동 명의 통장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2차 지원 구비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아동 명의 통장

-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