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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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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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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최대 700만원과 수술 후 2년간 재활·매핑 치료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수술 전 검사 후 수술가능확인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1순위) 시설입소 장애인

- (2순위) 재가 장애인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액이 보다 낮은 가구의 장애인

- (3순위) 소득액도 동일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

· 세대원 중 다른 장애인 유무

· 생년월일이 빠른 장애인(수술효과 감안 수술연령 등 고려)

·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많은 경우

※ 제외대상

- 동 사업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인공달팽이관 시술 및 재활이 가능한 전문병원이 아닌 곳에서 수술가능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

-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05.1.15부터 인공와우*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급여 적용)

*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거나 전혀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청각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장치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입원 시 병실료는 2인실을 기준으로 하며 특실 및 1인실 사용 시 차액은 본인 부담(대상자에 사전 안내)

- 파·훼손 및 분실 시 재지원은 불가하며 전액 본인 부담

-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는 수술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재활·매핑 치료비: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 수술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시술 및 재활 진행상황 기록 보관·관리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 시) 신분증

- 수술 가능 확인서(병원 발급)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 수술 전 검사

·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 검사병원: 수술 적격 여부 사전 검사신청

· 검사병원 →재가 청각장애아동 보호자(청각장애인) 및 시설장: 수술가능확인서 통보

- 수술결정 및 수술

· 수술일자가 확정된 경우 '수술가능확인서' 제출 → 서귀포시

○ 온라인: 정부42(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