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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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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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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HIV 감염인 중 도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자에게 월 1회 11만원 한도로 항공비를 지원합니다. 진료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관내 HIV 감염인 중 HIV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도외 의료기관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은 자

지원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HIV 감염인 도외 의료기관 진료시 발생한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항공권, 항공료 영수증

- 진료 영수증

- 본인명의 통자사본

신청방법

○ 방문: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