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취업지원프로젝트

지원금
조회수4
지원금 랭킹889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25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관심도

남성
50%
여성
50%
  1.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금 순위 889위이전보다135상승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도내 중소기업이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 중장년을 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40만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분기별(2월, 4월, 7월, 10월) 1일~10일까지 접수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중장년(만 40세 이상 65세 미만) 미취업자 고용 제주도내 중소기업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 중장년(만40세 이상 65세 미만)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인건비 40만원 지원(1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미취업 중장년 구직자(40~64세)를 신규 채용한 제주도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 상시노동자 1인 이상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제외대상

- 소비·향락업체, 노동자파견업체, 노동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을 받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국제 및 외국기관,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신청월 10일 기준 4대 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 가입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 신청월 10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 신청월 10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등

지원내용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로부터 1년

○ 지원금액: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

- 사업 참여노동자 채용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

○ 참여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자격조회 및 서류 심사 후 참여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함

○ 지원금 지급

- 지급요건 검증 후 신청한 달의 말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 절차 및 운영기관의 여건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자격확인 및 정보이용동의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채용예정자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기타 선택서류(고용 우수기업 인증 등)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기업)

○ 관계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및 제25조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청방법

○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

-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 신청기간

- (정기) 2, 4, 6, 8, 10, 12월 1일 ~ 10일 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 (한시적) 2월 ~ 6월 1일 ~ 10일 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