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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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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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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 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를 연 12회까지 지원합니다.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br/>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내용

○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연 12회, 실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