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0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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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도외 병원 진료 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를 연 12회까지 지원합니다.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br/>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지원내용
○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항공비 및 선박비 지원(연 12회, 실비)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