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1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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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100%
- 여성
- 0%
-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금 순위 1668위이전보다61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등록되고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자에게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취업자립촉진비를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자,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 해당년도 진단서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 재직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