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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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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166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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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등록되고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자에게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취업자립촉진비를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 자,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 해당년도 진단서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 재직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