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비 지원(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 둘째자녀 주거임차비,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 11.1%
- 여성
- 88.9%
-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순위부산광역시 동래구
- 3순위경상남도 김해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만19~39세, 취업 후 5년 이내)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둘째 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주거임차비 최대 1,400만원,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90만원, 사회초년생에게는 연월세 대출 추천 및 이자 보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주택토지과 또는 읍면동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일부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입양일 포함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 계속 거주 부 또는 모) / 도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 이내) / 도내 거주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 취업 후 5년 이내)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무주택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 가구 주거임차비 연 280만원(5년간 1,400만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 9년간 1,000만원) /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구 2% 지원(최대 190만원) /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 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로서, 출산(입양)일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혼인신고 및 자녀출생일이 공고일 7년 이내)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사회초년생(만19세~39세 이하로서 취업 후 5년 이내)
지원내용
무주택 자녀출산 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육아지원금으로 통합지원(9년간 1,000만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최대 150만원)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구인 경우 2% 지원(최대 190만원)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또는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 추천(연 600만원, 최대 2년간 1,200만원) 및 이자차액 보전(3.5%)
위 3가지 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재원으로 도민 주거지원을 위하여 추진
신청방법
연월세: 주택토지과 방문신청(상시)
전세: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도 홈페이지 공고문 접수기간 참고)
주거임차비: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출산통합온라인신청')
관련정보
문의: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064-710-4254)
구비서류(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자녀 또는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 가구로 신청 시)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로 신청 시) /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 신분증
구비서류(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계약서(원본) / 건물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사회초년생인 경우)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