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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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혼자 생활하는 취약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과 함께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 3회 방문하여 회당 2,000원 이내의 건강음료를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br/>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br/>제공내용 : 주 3회 방문,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br/><br/>■ 구비서류<br/>해당없음<br/><br/>■ 법적근거<br/>-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br/>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제공내용: 주 3회 방문,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제주특별자치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