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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5
지원금 랭킹7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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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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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3. 3순위경기도 화성시
지원금 순위 793위이전보다231상승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20~40%를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연계 지원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지원내용

○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이돌봄 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제주시 / 서귀포시 가족센터

○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https://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