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0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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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도외 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를 연 12회까지 지원합니다. 18세 미만 아동 및 80세 이상 노인 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도 포함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2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관계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