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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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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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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도외 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를 연 12회까지 지원합니다. 18세 미만 아동 및 80세 이상 노인 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도 포함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지원내용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 왕복 1회, 연 12회 지원(예산범위내)

- 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2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

○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

- 병원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원본) 또는 선박권(원본)

- 항공료 또는 선박료 영수증

○ 관계법령

- 희귀질환관리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