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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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33.3%
- 여성
- 66.7%
-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최대 300만원), 장제비, 기타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80만원 이내
- 기타: 100만원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의료비인 경우) 진단서
- (의료비인 경우) 입원확인서
- (의료비인 경우) 진료비 영수증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