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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지원금
조회수3
지원금 랭킹1070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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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남성
33.3%
여성
66.7%
  1.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2순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원금 순위 1070위이전보다537상승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정에게 생계비, 의료비(최대 300만원), 장제비, 기타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②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위기상황 발생 후 1년 이내 가정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지원내용

○ 위기상황이 발생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 지원

- 생계비: 당해년도 긴급복지지원 기준에 정한 가구원수별 금액

- 의료비: 300만원 범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 장제비: 80만원 이내

- 기타: 100만원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의료비인 경우) 진단서

- (의료비인 경우) 입원확인서

- (의료비인 경우) 진료비 영수증

○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