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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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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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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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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만 7세 미만 월 30만원, 만 7세~13세 미만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양육보조금지원으로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만 18세 이후, 보호연장아동 포함)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

·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0,000

· 만 7세~만 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월 400,000

·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연장아동포함): 월 500,000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방문신청)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신청인의 동거인 모두 작성)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최근 3년간의 내역)

- 소득금액증명원(신청인)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선정 시 양육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