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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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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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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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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특히 초·중·고 재학 중인 아동에게 양육을 지원합니다. 월동대책비 세대당 15만원, 문화활동비 초등학생 월 4만원, 중학생 월 6만원, 고등학생 월 8만원, 중·고등학생 학습비 월 15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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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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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내용: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

- 지원기준: 세대당 15만원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 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용돈) 지급

- 지원기준: 초 3만원, 중 5만원, 고 7만원/월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 가정위탁아동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내용: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고생 학습비(재능개발) 지원

- 지원기준: 1년 12개월, 월 15만원 한도

-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학교 주요 과목, 예체능,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