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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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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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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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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지원대상,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등)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을 돕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긴급복지지원대상, 보호자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의 경우, 보호자 사고-질환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악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