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11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555위
최대 지원 금액256,42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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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 0%
- 여성
- 100%
-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2순위대전광역시 유성구
- 3순위경기도 성남시 전체
지원금 순위 555위이전보다92위상승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공적지원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대 12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1인 가구 256,420원부터 6인 가구 855,600원까지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제외 및 중지된 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화재재해재난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복지지원신청했으나 부적합 결정된 자 중
- 중위소득 80% 이하의 자(읍면동장 추천)
지원내용
○ 1년 범위 내 생계비 지원
- 1인가구: 239,850원
- 2인가구: 394,390원
- 3인가구: 504,050원
- 4인가구: 611,460원
- 5인가구: 741,100원
- 6인가구: 808,680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