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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지원금
조회수11
지원금 랭킹555위
최대 지원 금액256,42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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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 2순위대전광역시 유성구
  3. 3순위경기도 성남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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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공적지원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대 12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1인 가구 256,420원부터 6인 가구 855,600원까지 지원하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제외 및 중지된 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화재재해재난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복지지원신청했으나 부적합 결정된 자 중

- 중위소득 80% 이하의 자(읍면동장 추천)

지원내용

○ 1년 범위 내 생계비 지원

- 1인가구: 239,850원

- 2인가구: 394,390원

- 3인가구: 504,050원

- 4인가구: 611,460원

- 5인가구: 741,100원

- 6인가구: 808,680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