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조회수0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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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내 병원에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부양의무자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부임을 지원합니다. 8시간 기준 3만원, 12시간 기준 4만5천원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지원내용
○ 지원기준: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900,000원
* 45,000원(12시간) × 20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원확인서 등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