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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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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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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내 병원에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부양의무자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인부임을 지원합니다. 8시간 기준 3만원, 12시간 기준 4만5천원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가 없는 자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지원내용

○ 지원기준: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900,000원

* 45,000원(12시간) × 20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원확인서 등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