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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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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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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개인 신청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중복혜택 불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