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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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입니다. 영도구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여 무료이며, 익사사고 사망 등 19개 항목을 보장합니다. 보험청구 사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입은 전입 시 자동입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이며 보험청구 사유 발생시 보험사(한국지방제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구민에게 발생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6.2.1.∼2027.1.31.(1년)
○ 보험료: 무료(영도구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보장내용
- 익사사고 사망: 800만원
- 의사상자 상해: 500만원
- 가스 상해 사망: 800만원
- 가스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유독성물질 사망: 800만원
- 물놀이 사망: 600만원
- 자전거 상해 사망: 8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화상 수술비: 100만원
-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1∼14급): 5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8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강도 상해 사망: 500만원
- 강도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 미아 찾기 지원금: 5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망인기준의 혼인관계증명서
-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망인기준의 기본증명서, 법정상속인의 각각 기본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망인(또는 피해자)기준 주민등록 등본
신청방법
○ 영도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 보험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
○ 문의: 영도구 도시안전과(051-419-4644)/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