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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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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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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 영도구는 주택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에게 심리지원, 화재폐기물 처리비(최대 300만원), 임시거처 숙박비(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를 지원합니다.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택 화재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 제외대상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중복혜택 불가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 받은경우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 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 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화재증명원

-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 증빙서류(화재폐기물 처리비 카드결제 영수증 등)

- (가족 등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 방문: 영도구 도시안전과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