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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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 남구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월 최대 40만원), 학용품비(연 9.3만원), 검정고시 학습비(연 154만원), 자립촉진 수당(월 10만원) 등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br>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 모 또는 부)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이 있으며, 자립촉진 수당과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 모 또는 부)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 모 또는 부)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족의 만 2세 이상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4만원 지급)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족의 만 2세 미만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받는경우는 차액으로 19만원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연 154만원 지원
○ 자립촉진 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 2인기준(2,320,044) / 3인기준(2,970,234) / 4인기준(3,609,845) / 5인기준(4,218,313) / 6인기준(4,799,572)
-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2인기준(2,393,696) / 3인기준(3,064,527) / 4인기준(3,724,443) / 5인기준(4,352,228) / 6인기준(4,951,940)
관련정보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