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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 금천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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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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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금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내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아동 1명당 최대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200만원, 일반아동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입양부모에게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반아동은 100만원, 장애아동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 / 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예금통장 사본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신청방법

○ 방문: 금천구청(아동청소년과)

-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