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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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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 북구는 출생아 및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첫째아에게는 200만원 바우처, 둘째 이후 자녀에게는 최대 1,000만원(12회 분할)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행복출산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되어 거주하는 둘째이후 출생아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둘째이후 출생아부터 지급(계좌입금)<br>둘째아 : 20만원(일시금)<br>셋째이후 : 1,000만원(12회 분할지급)<br>※ 셋째이후 출생아의 경우, 보호자와 기존 자녀들의 부산 북구 거주기간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분할 지급기간 상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 부산시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 신분증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 지참)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일괄신청가능

○ 온라인: 정부 24 행복출산서비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

○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