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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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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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 50%
- 1순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순위경기도 파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진구 지역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상해의료비 최대 30만원, 상해사망 500만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등을 지원하는 생활안전보험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상시 운영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상해사망 시 700만 원,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상해의료비 최대 30만 원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주민등록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험기간: 2026.2.1.~2027.1.31.(1년)
○ 보험료: 무료(부산진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장내용
- 상해사망: 부산진구 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부산진구 구민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상해 진단 확인 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
- 상해의료비: 부산진구 부산진구 구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인당 30만원 한도
· 일반상해의료비, 온열 및 한랭질환 의료비, 자연재난·사회재난 의료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초진기록지 또는 의무기록사본
- (해당 시) 보장담보 필요 서류
○ 관계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청구기간: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구절차: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02-785-9611)에 직접 청구
○ 문의
- 통합상담센터(02-785-9611)
- 부산진구 안전도시과(051-605-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