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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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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동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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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 동래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상시 지원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지원내용

○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명단을 별도 통보함(별도의 신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