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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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보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최대 20만원)를 지원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내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등급외 A, B 판정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