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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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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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부산광역시 동래구
- 2순위경상북도 구미시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에게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개물림 사고, 온열질환, 화상, 야생동물 피해, 성폭력 범죄, 익사,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별도 가입 없이 자동 가입되며, 피해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해 문의 및 접수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5. 1. 1. ~ 2025. 12. 31.(1년)
○ 보험료: 동래구에서 일괄 납부
○ 보장항목(14개 항목)
- 익사사고 사망(500만원)
- 의료사고 법률지원(500만원)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500만원)
- 자전거 상해사망(500만원)
- 자전거 상해후유장애(500만원)
- 개물림·부딪침 사고 진단비(1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 성폭력범죄피해(500만원)
- 성폭력범죄상해(500만원)
- 화상수술비(100만원)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 사회재난 사망(1,000만원)
- 자연재해 상해사망(1,000만원)
※ 구민안전보험은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
※ 동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국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음
관련정보
○ 관계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보험금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 보험금 청구방법
- 통합상담센터(1577-5939) 문의 후 사고접수
- 서류제출
·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 수창빌딩 904호(시민안전공제 접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