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로고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금
조회수5
지원금 랭킹793위
최대 지원 금액160,74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전국

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앱 다운로드 안내 일러스트

관심도

남성
0%
여성
100%
  1. 1순위대전광역시 서구
  2. 2순위광주광역시 광산구
  3. 3순위경기도 안산시 전체
지원금 순위 793위이전보다37하락했어요
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을 부여하고, 최초 2일분 급여(2025년 기준 상한 160,740원)를 지원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저출생 문제 극복 및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 부여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지원내용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지원

· 최초 2일분('26년 기준 상한 168,420원)

· 최초 1일분('26년 기준 상한 84,21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7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24(http://www.work24.go.kr)

○ 방문 또는 우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