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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 관악 구민안전보험

지원금
조회수2
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4,0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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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순위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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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인 포함)을 대상으로 성폭력, 강력범죄 상해, 익사, 화상, 개물림 사고, 온열질환 등에 대해 최대 4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문의 후 우편, 이메일 또는 팩스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5. 3. 30 ~ 2026. 3. 29.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기간:2025.3.30.~2026.3.29. (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

○ 피보험자: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내국거소인 포함)

○ 보장내용

-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400만원

-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4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 화상 수술비 1회당 50만원

-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원

- 온열질환 진단지 10만원

※ 개인보험 및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신청방법

○ 우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문의 후 구비서류를 준비

○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 이메일: lofa@haesung2002.com

- 팩스: 0505-073-2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