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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층 아동급식 평일·방학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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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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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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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 수영구는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 중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긴급지원 대상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1,000원의 식사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한부모, 긴급지원대상자, 보호자 사망, 보호자 가출, 보호자 구금시설, 보호자 행방불명, 보호자 사고, 보호자 질환,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교사 추천)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0,000원 식사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지원내용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평일·방학 끼니 1식 10,000원 식사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추가 제출 필요, 지자체장 선정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