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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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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1293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511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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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손해배상보험입니다. 보험사 통합상담센터 전화 또는 앱으로 사고 접수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고 발생일 기준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등록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상법」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사망담보 제외

지원내용

○ 보험적용 지역: 재난 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나,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중복 지급은 제한

○ 보험적용 기간: 2026. 2. 1. ~ 2027. 1. 31.(1년간)

○ 보장내용

- 상해의료비

·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 인당 30만원 한도(청구당 3만원 공제)

* 땅꺼짐 및 임산부 상해사고의 경우, 인당 50만원 한도 보장

·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인당 20만원 한도(청구당 3만원 공제)

* 입원에 한하여 보장

- 상해사망 장례비: 인당 500만원 한도(공제금액 없음)

- 온열질환 진단비: 인당 10만원 한도

-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부상치료비: 건당 최대 2,000만원

※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차등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고 경위서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관계법령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02-6714-6835, 1566-3000)로 사고접수

○ 청구기간: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