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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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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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구민안전보험입니다. 상해사망 최대 90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등 다양한 보장 항목이 있으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 상담접수센터(1522-3556)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상해 사망, 익사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수술비, 온열 질환,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보상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험기간: 2026. 2. 1. ~ 2027. 1. 31.(1년)
○ 보험료: 사하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장내용
- 상해 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10만원
- 익사사고 사망 3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자전거상해 사망 600만원
-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 화상 수술비 30만원(수술1회당)
- 화상 수술치료비 70만원 한도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 1회한)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연간 1회한)
- 개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통장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해당 시]
- 보장담보 필요 서류
○ 관계법령
-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신청방법
○ 가입절차: 거주자로 등록된 사하구민 전체 자동가입(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보험청구: 피보험자(사망시 법정상속인)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 팩스: 0507-774-0662
○ 문의: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사하구 안전총괄과(051-220-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