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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아동급식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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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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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 강서구는 18세 미만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인 1식 10,000원 상당의 급식카드를 지원합니다.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긴급복지 대상 아동 및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아동 등이 해당하며,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지원내용

○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실직, 질병,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1인 / 1식 / 9,500원 지원

- 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지역아동센터: 평일

○ 지원방법: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아동급식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생략가능)

- 결식우려입증서류(재직증명서, 고용확인서,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조)

- 아동복지법(제35조, 제4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제5항)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