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지원금지금24 앱을 다운로드하면
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 금정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구민안전보험입니다.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피해 발생 시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구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02-2078-4544)로 문의하면 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험기간: 2026.2.1. ~ 2027.1.31.
○ 보험료: 무료(금정구에서 일괄 납부하여 구민 부담 보험료 없음)
○ 보장내용
- 상해의료비 15만원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 사망 장례비 3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 화상수술비 100만원
- 사회재난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해당 시]
- 보장담보 필요 서류
신청방법
○ 가입절차: 없음(금정구민 전체 자동가입)
- 전출 시 자동해지, 전입 시 자동가입
○ 청구절차: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우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이메일: lofa@haesung2002.com
- 팩스: 0505-073-2424
* 이메일, 팩스는 일부 담보만 접수 가능
○ 문의
- 구민안전보험 1577-5939
- 금정구 안전관리과 051-519-4642
○ 청구기간: 보험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