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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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꼭 맞는 정책을 찾아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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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부산광역시 사상구
- 2순위경기도 파주시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사회재난,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원합니다.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통합상담센터 상담 후 메일 또는 팩스로 구비서류를 송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사상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26. 2. 1. ~ 2027. 1. 31.(1년)
- 매년 1년 단위로 가입
○ 적용제한: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 보장내용
-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병,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만원
-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택시/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부상등급별 적용)
- 개 물림·부딪힘 사고진단비: 10만원 (연간 1회한)
- 화상수술비: 30만원 (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익사사고사망(선원사망 포함): 20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 10만원 (연간 1회한)
- 어린이보행중교통사고 부상치료비: 500만원 한도 (부상등급별 적용)
※ 타보험을 가입하였어도 중복지원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보험청구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등
- [해당 시]
- 보장담보 필요 서류
○ 관계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가입방법: 사상구 구민 자동가입
○ 청구기한: 피해 발생 3년 이내
○ 보험청구
-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전화상담->통합상담센터로 필요서류 제출
- 팩스: 0570-774-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