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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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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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울산광역시 남구
정책 한 눈에 보기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 사고, 범죄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 피해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자동 지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제공되며, 상시 운영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역 주민 모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남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보장기간: 2019. 6. 1. ~ 현재
○ 보장내용 및 금액(19종)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500만원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만원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700만원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만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만원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가입절차: 남구구민 모두 자동 가입(남구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보험금 청구
- 청구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 문의 및 접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