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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2,437,8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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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중 중한 질병, 재해,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생계비(최대 1,994,600원), 의료비(최대 100만원), 해산비(최대 80만원), 장제비(최대 100만원)를 지원합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등에서 상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중복혜택 불가

-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정, 차상위로 지원 받는 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지원대상자는 중복 수급 방지차원에서 지원대상 제외

지원내용

○ 생계비: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비: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1인당 최대 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분 확인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신청방법

○ 방문: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 지금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