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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어업인 유류비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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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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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 기장군 어업인을 대상으로 고유가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업용 유류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기장군에 등록된 연근해어선, 어장 관리선, 수산물 건조기 등을 운영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며, 기장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연근해어선, 어장 관리선, 기타 어선, 수산물 건조기, 낚시어선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지원내용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수산업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신청방법

○ 방문: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