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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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 수영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를 대상으로 1인당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br/><br/>■ 구비서류<br/>▷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혼인 및 초혼 확인용 ▷ 통장사본 1부 통 장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 입금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만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만 15세 ~ 만 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지원내용
○ 지원금액: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1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불가한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 예외적 인정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