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구민 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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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도
-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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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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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책 한 눈에 보기
부산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를 지원하는 안전보험입니다.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화상 수술비 100만원, 가스사고 상해사망 1,000만원 등 22개 항목을 보장하며, 별도 신청 없이 주민등록 시 자동 가입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수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수영구민이 인명 및 신체피해를 입었을 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이며, 피해(사고) 발생 지역이 국내라면 모두 보험금 청구 대상
지원내용
○ 보험기간: 2025.1.1.부터 2025.12.31.까지/1년간
○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익사사고 사망: 400만원
-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 1일 10만원(90일 한도)
- 가스사고 상해 사망: 1,000만원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 물놀이 사망: 400만원
- 헌혈 후유증 보상금: 100만원
-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400만원 한도
-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10만원
- 화상 수술비: 10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담보: 1,0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4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400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400만원 한도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100만원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4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400만원 한도
- 개물림사고·부딪힘 사고 진단비: 10만원 한도
- 성폭력범죄 피해: 200만원
- 성폭력범죄 상해: 2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해당 시]
- 보장담보 필요 서류
○ 관계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
○ 보험청구기간: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일(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보험금 청구
- 피해를 입은 당사자(또는 법정상속인)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