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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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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1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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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br/><br/>■ 구비서류<br/>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공용발급),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공용발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 제외대상

- 에너지바우처대상 미지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가구에 냉난방비 연 10만원 지원

- 25,000원 씩 4회(1월, 2월, 8월, 9월) 지원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상세)

- 혼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신청방법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