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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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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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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경기도 광명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을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개인 신청 절차는 없으며 시설에서 관리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 2항에 의해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 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