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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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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안산시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만 34세 이하 산업체 노동자 중 경기도내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의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협약대학교장(총장)을 통해 안산인재육성재단으로 방문 신청하며, 접수기관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협약대학(경기과기대, 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학생 34세 이하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지원내용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규장학생)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추천서

- (기존장학생) 산업체노동자 장학생 확인서

- 서약서

- 개인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재직증명서 원본

- 본인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동이력 전체포함, 주민번호 공개)

- 직전학기 성적표(백분율 표기 必),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환산점수가 미 표기된 경우

- 백분율 점수 수기로 기재하여 담당자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전년도 1~12월)

신청방법

○ 방문: 안산인재육성재단

○ 개별접수 불가(추천권자를 통한 접수)

- 추천권자 : 협약대학교장(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