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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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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5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지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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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까지 환급 지원합니다.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지원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 통장사본(산모명의)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신청방법

○ 방문: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