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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30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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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에게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최대 30만원, 일반 등록장애인은 연간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전화 신청하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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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전화: 도봉사랑길 장애인자립생활센터(02-955-0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