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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 동작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지원금
조회수0
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50,00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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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및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에게 명절 위문금(연 2회, 5만원 또는 10만원)과 자립수당(월 최대 50만원) 등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직권 지급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동작구 보호아동에게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지원내용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시설아동(3만원씩 총 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 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 20만원, 상해보험료 월 1만원 지원

- 지급방법: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지급

○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