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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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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책 한 눈에 보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중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층에게 최대 1,152만원 이내의 월세자금보증을 지원합니다.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우대형 대상자는 소득 및 나이 조건이 적용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관계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

신청방법

○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 계약체결은행: 국민, 광주, 기업, 농협, 아이엠뱅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아이엠뱅크

* 단,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