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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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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컨설팅, 식단·레시피 제공,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br>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br>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br>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 신청서

○ 관계법령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홈페이지: 지역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문의: 관할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