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회수0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원금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공고 마감까지146일 남았어요
지원 지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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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순위 2838위이전보다168위하락했어요
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신청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소유재산 5억원/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 및 법인(자산 5억원/매출 3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영등포구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br>-(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br>-(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br>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고액·상습체납자
지원내용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개인,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인계산서 등)
신청방법
○ 문의: 감사담당관(02-2670-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