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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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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랭킹2838위
최대 지원 금액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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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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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눈에 보기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냉방비(8, 9월)와 난방비(11, 12월)를 가구당 3만원씩 지원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게는 설과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을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후 지원합니다.

내가 대상일까요?

지원대상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br>-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br><br>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br>-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얼마나 혜택을 받나요?

지원내용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br>-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br><br>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br>-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자세한 내용

지원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 중복혜택 불가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월동대책비 지원 가구 제외 기타 유사급여(취약계층 냉·난방비 등) 지원 가구 제외

지원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